특정공사사전신고서/비산먼지발생신고서
<<<특정공사사전신고서>>>
1. 신고대상
ㆍ건축물의 건축공사(연면적 1,000㎡ 이상)
ㆍ건축물의 해체공사(연면적 3,000㎡ 이상)
ㆍ토목건설공사(구조물의 용적합계가 1,000㎡ 이상 또는 면적합계가 1,000㎡ 이상)
ㆍ토공사 정지공사(면적합계가 1,000㎡ 이상)
ㆍ굴정공사(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합계 200㎥ 이상)
2. 근거법규
ㆍ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2
ㆍ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제2항
3. 신고시기
당해 공사개시 3일전까지
4. 제출처
시ㆍ군ㆍ구청 환경(보호)과
5. 첨부서류
ㆍ특정공사의 개요(공사일정표 포함)
ㆍ공사장 위치도(공사장 주변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)
ㆍ방음·방진시설 설치내역 및 도면
ㆍ기타 소음·진동저감 대책
6. 확인사항
ㆍ신고필증을 교부받아 현장사무실내 비치한다.
ㆍ현장 착공계 제출전, 신규준비 담당자는 공사개요, 펜스(방음벽) 설치계획, 월별 특정장비 투입계획, 피해대상건물의 종류· 층수· 펜스에서의 거리, 현장 위치도 및 배치도, 공정표 및 기타소음· 진동 방지계획을 수립하여 당 팀 환경담당자와 협의한다.
ㆍ공사 중 최초 신고한 장비 외에 새로운 특정공사 관련 장비가 투입되거나 신고장비가 추가될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, 월별 합성오음도 및 피해지점의 예상 소음도 등을 첨보하여 사실상 새로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임.(소음진동규제법상 변경신고 조항은 없음)
ㆍ현장에서는 신고한 장비 외의 장비를 임의로 투입한다든지, 댓수를 추가하는 경우는 법의 저촉을 받을 수 있음.(사전에 재신고 또는 관할 환경과와의 협의를 완료한 후 가능함)
<<<비산먼지발생신고서>>>
1. 신고대상
ㆍ건축물축조공사 (연면적 1,000㎡ 이상에 한하되,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m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㎥ 이상)
ㆍ토목공사 (구조물의 용적합계 1,000㎥ 이상, 공사면적 1,000㎡ 이상 또는 총연장 200m이상 )
ㆍ조경공사 (면적합계 5,000㎡ 이상)
ㆍ지반조성공사 중 건축물해체공사(연면적 3,000㎡ 이상), 토공사 및 정지공사(공사면적 합계 1,000㎡ 이상에 한하되,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 제외)
ㆍ기타공사 (위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공사규모 이상인 것)
ㆍ시멘트 관련 제품 제조 및 가공업 (콘크리트제품 제조업)
* 토목공사 중 신고대상사업 규모 미만인 가스관· 전선로· 수도관· 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등의 매설공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고대상 사업의 범위에 포함 가능.
* 건설업의 경우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는 때에는 총 공사규모를 기준으로 함. 도급의 경우 신고대상은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임.
2. 근거법규
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2조
3. 신고시기
사업시행 3일 전까지
4. 제출처
국가공업지역 : 관할 환경관리청
기타지역 : 시ㆍ군ㆍ구청 환경(보호)과
5. 첨부서류
ㆍ비산먼지 방지시설 내역
ㆍ시설 관리기준
ㆍ세륜시설 도면 및 방진벽 설치도
6. 확인사항
ㆍ신고필증을 교부받아 현장사무실내 비치한다.
ㆍ현장 착공계 제출전, 신규준비 담당자는 펜스설치계획, 세륜장설치계획, 기타 비산먼지 방지계획을 수립하여 당 팀 환경담당자와 협의· 작성한다.
7.특정공사/비산먼지신고서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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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: 윤현오 대표이사
010-8983-17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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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전화:
032-654-9114~6